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머무르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이 필수입니다. 이 등록증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필요한 다양한 신분 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, 그리고 동사무소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외국인등록증 발급 요건
외국인등록증은 특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발급됩니다. 즉, 단기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, 반드시 90일 이상의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한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외교, 공무,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
- 외교 및 산업 분야의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
- 17세 미만의 외국인
발급 시기
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하며, 체류자격이 부여되거나 변경된 경우 즉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B-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3개월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, 변경 신청을 하는 동시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.
외국인등록증 신청 절차
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. 사전 예약은 필수이며,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예약 후에는 출력한 예약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.
필요 서류
외국인등록증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외국인 등록 신청서 (별지 제34호 서식)
- 여권 (원본 및 인적사항과 비자 면 사본)
- 여권용 컬러사진 (3.5cm x 4.5cm) 1매
- 수수료 (30,000원 현금)
- 체류지 입증 서류 (임대차 계약서, 숙소 제공 확인서 등)
- 체류자격별 추가 서류 (예: 유학 비자 시 재학증명서)
체류지 주소 변경 신고
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,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출입국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.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
- 신규 주소지의 입증 서류 (예: 임대차계약서)
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절차
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,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의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청서 (별지 제34호 서식)
- 여권
- 여권용 사진 1매
- 수수료 (30,000원 현금)
재발급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, 분실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 만약 14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외국인등록증과 동사무소의 역할
동사무소는 외국인등록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.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 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
- 신청서 (동사무소에서 제공)
발급 수수료는 동사무소에서 2,000원이며,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신청 후 보통 3일 이내에 발급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관련 절차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:
-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, 주소 변경이 가능한가요? – 아닙니다. 체류기간 연장 후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외국인등록증의 변경사항은 어디에서 신고하나요? – 본인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고 가능합니다.
결론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. 이 서류를 통해 각종 민원 처리나 금융 거래,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국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
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?
아니요, 체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며, 연장 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외국인등록증의 내용 변경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변경 사항은 본인의 소속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